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안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11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규정이 없어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도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행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조건 강화 (안 제6조제1항):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강화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강화 (안 제15조):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행위의 가해자에게 빠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