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통지 대상 추가: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 변경, 연장할 때 이를 집행한 경찰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즉각적인 신병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2.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 강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 제3호를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