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경찰관서장 통지 의무 추가: 법원이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변경되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병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처벌 강화: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이 강화되어,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3. 상담 및 의료 위탁 추가: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담과 치료 개입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