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수사나 재판 담당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나 피의자의 심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