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시 긴급응급조치에서 요구되는 '접근 금지 반경'을 현재의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스토킹 가해자가 육안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리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3. 이 변경 사항은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강력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의한 접근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