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이나 잠정적인 조치에서 접근 금지 대상을 피해자의 직계 및 동거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2.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사건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런 사건을 다루는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신설했으며,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범법행위로부터의 보호를 개선하고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