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행위의 법적 정의 및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제폭력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의 적용: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범죄의 지속 및 반복에 대한 처벌 강화: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