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에서 제외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변경합니다.
2.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긴급하거나 임시적인 상황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스토킹을 단순히 사소한 집착으로 여기는 태도를 바로잡고,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합의를 빌미로 한 가해 행위와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