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특정 7가지 유형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이러한 유형들이 스토킹 범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해당 장소의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개정안은 '서성거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행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