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정의·판단기준 명확화: 모호했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의미를 명확한 판단기준으로 정비하여 사례별로 엇갈리던 법적 판단을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해석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보호대상 범위 확대(친밀한 관계인 포함): 기존의 피해자·동거인·가족 외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지인·직장동료 등)까지 보호절차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 등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을 넓혀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3. 신고 단계에서의 경찰 조사권 확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가 신고되면,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별도로 스토킹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 보호와 증거 수집의 동시 진행으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용어·절차 정비를 통한 집행력 강화: 관련 정의 조항(예: 제2조 정의 규정)을 정비해 법체계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현장 집행기관이 신속·일관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인정기준과 보호·수사 절차를 명확하고 촘촘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