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범위·기간을 상향해 실효성 있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2. [청구 절차의 확대와 신속화]: 그간 검사에게만 있던 청구권을 확대해 사법경찰관도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결정 후 48시간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기간을 명령 개시일 또는 기각일까지로 연계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3. [잠정조치의 내용·강도 강화]: 잠정조치에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최대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잠정조치 연장 가능 범위를 상향해 반복·지속 위험에 충분히 대응합니다.
4. [응급조치 및 수사 단계 보호 강화를 위한 의무 도입]: 응급조치 대상을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서 ‘스토킹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초기 대응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해 증거 확보와 위험 평가의 체계성을 높입니다.
5.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촘촘히 보장합니다.
6. [제도 정합성 및 일원화]: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조치를 종류·범위·기간 측면에서 균일하게 상향·일원화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관련 전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상호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속도와 두께를 동시에 높여, 초기 대응부터 사법 절차 전반까지 끊김 없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