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온라인 상에서의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포함
2.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확장시킴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
3.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온라인 상에서의 행위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로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