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겪는 현장실증적 단서의 확보나 공익사회적 위협 등을 고려하여, 범죄신고자법을 참고하여 법적인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2. 출입 자유제한 조치 강화: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이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이나 행사장 등 특정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입 자유제한 조치를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교육 강화: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공관기관과 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스토킹범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와 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신원 보호와 출입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