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확대하여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수집, 변경,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시켜 온라인 스토킹을 더 철저하게 다루게 함.
2.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고 없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시 처벌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3. 긴급응급조치(즉시적인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하여,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