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 그리고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 및 복사권을 강화하여, 피해자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일관되지 않은 소송 기록의 열람 및 복사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신변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