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2.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기간도 최대 6개월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 가능하게 함
3. 사법경찰관 등이 주기적·정기적으로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