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을 더 엄격히 하여 보호합니다.
2. 법률의 효력을 확장합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대상과 벌칙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백한 범죄행위를 전달하는 행동을 체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제반 행위를 포함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개정안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체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