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효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지만, 총합산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한정한다.
3.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4. 법원이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5.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토킹과 같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법의 원래 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