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나 법원이 스토킹 범인에게 상대방 또는 피해자 주변 100미터 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기존 규정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제 경찰이나 법원은 스토킹 범인에게 피해자에게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금지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편을 통한 접근 방식까지 금지 조치를 확장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