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8조).
2.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3.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함 (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하고 누설을 금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해당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법적인 안전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