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확장: 집이나 일터, 학교, 또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개인적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정의하게 추가함.
2. 긴급조치의 강화: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더 손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3. 직장이나 학교 등의 관리자 조치 의무 부과: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의 자리를 옮기라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4. 스토킹행위자의 격리 권고: 피해자와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스토킹 행위자의 활동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동시키라는 격리 권고를 법원이 할 수 있게 함.
5. 피해자 합의에 의한 불처벌 조항 삭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없애,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