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확장: 현행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려면 직접적인 수신이 포함되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전화 시도 또한 스토킹 행위에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2. 스토킹 범죄 인정 기준에 "전화 시도" 추가: 법원이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전화 시도자체도 스토킹 행위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받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통화하지 않고 부재중 전화만을 남겼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