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여 상대방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 훼손, 반려동물 해치기 등을 포함시킵니다.
2.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성년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스토킹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받는 고통을 줄이고, 스토킹 행위가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