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정의 확대: 스토킹의 피해 대상에 기존의 가족 외에도 연인,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추가하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피해자 보호명령 도입: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나 연락을 통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엄격한 처벌 및 안전조치 요청: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가해 행동을 한 성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