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과 관할을 변경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스토킹범죄 수사나 재판 관련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