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주로 전기통신 수단, 즉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우편에 의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접근 시도를 모두 규제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