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가중 처벌 요건 중 흉기를 휴대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 도입: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3. 반복적 불안 유발 행위에 대한 대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주어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스토킹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