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취소 시 통지 의무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 그 취지와 내용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보호 공백을 방지합니다.
2. [가해자 석방 사실의 신속한 공유]: 가해자가 잠정조치로 인해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피해자 측에 미리 알려 보복 범죄에 대비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불송치)하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잠정조치 변경 및 취소 결정 통지]: 가해자의 항고로 인해 법원이 기존의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때,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변 변화나 조치 해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시에 알려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