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은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스토킹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지금까지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긴급응급조치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추가되어, 피해자 주변에 있을 위험 인물을 보다 잘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경찰관이 스토킹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인 판단으로 스토킹범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