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스토킹범죄자에게 피해자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검사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 생기는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여 범죄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보호명령 조치를 강화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