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스토킹의 심각성에 따른 처벌 강화 조치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법률이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법정형에서 벗어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범죄로부터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그 처벌 수준을 높여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