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위탁을 잠정 조치의 하나로 추가,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을 받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만 초점을 둔 기존 조치를 넘어, 가해자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유도하여 재신고율과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단순히 스토킹 행위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