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스토킹 행위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에 포함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잠정조치 기간 연장: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인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등의 기간을 현재보다 더 길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가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가 더이상 더 큰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