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명령 대상 확대: 현행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마친 만기 출소자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출소 후 사후관리의 공백을 메웁니다.
2.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의 자동 연동: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병과되거나, 기간이 다를 경우 접근금지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이 개별 결정문을 확인해 연장 신청을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던 누락 가능성을 줄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 근거 조항 신설(절차·요건 명확화): 위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를 신설해 신청·결정·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보호관찰명령 부과와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의 연동 근거를 명확히 해 현장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사각지대 해소 및 집행력 제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만기 출소자의 관리 부재와 조치 기간 불일치 문제를 법률로 보완합니다. 결과적으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출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조치를 연계·일원화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