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언이나 조사를 받을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스토킹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문서나 증거물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