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확대: 전화 걸기 등 피해자가 알아차릴 수 있는 접촉 시도도 스토킹으로 포함하여, 법원이 단순히 전화 미수신을 이유로 스토킹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에 대응합니다.
2. 스토킹 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나열: 기존 법률에서 열거된 스토킹 유형 외에도 온라인상의 스토킹과 같이 다양하고 변화하는 스토킹 행위들을 포함시켜, 실제 상황에 맞게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중점 강화: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을 충분히 반영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지키는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 예를 들어 끔찍한 살인이나 보복 범죄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의 스토킹 정의를 확장하고, 행위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범죄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스토킹과 관련 된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도모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