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의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을 명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2.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스토킹 행위자의 성향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새로운 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및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자의 성향 개선을 통해 재범 및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