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륜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이나 전화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행위도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메시지나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해자의 연락 행위 자체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 피해자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계속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조치들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입니다.
3.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선임과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구속 상태나 변화를 통지하는 의무 등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제때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에 감안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중요시하면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