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연장: 이전에는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었던 잠정조치가 이제는 세 번 연장 가능, 즉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2. 직접 청구 가능: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필요 시 경찰서장에게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 연장, 종류 변경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통지 의무와 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4. 임시보호명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결정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항고 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에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촘촘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