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확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스토킹에서 교제폭력까지 명확히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규정이 동일 법률 체계로 통합됩니다.
2. 교제폭력행위 정의 신설: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정의 규정을 통해 수사·보호 조치의 적용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 권한 도입: 사법경찰관이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4. 잠정조치 수단 확대: 조사·심리의 원활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 강화된 통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 신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행위자(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됩니다.
6.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조사제 도입, 신변안전조치 실시, 사생활 등 비밀 누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속적 보호를 제도화합니다.
7.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교제폭력범죄에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교제폭력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촘촘한 처벌·보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