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치료 목적 외의 이유로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하는 경우 및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개정안은 격리와 강박에 관한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하거나 강박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또한, 국가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 5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 조사에 신체적 제한의 영향 평가도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강제 치료를 줄여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