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데, 직업 종사자 중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정 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직업에 따른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