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2. 언론기관이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갖기 쉬운 내용을 피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권고기준을 지키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언론 매체에서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