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확대 개선하여,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