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과 심의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립과 조정을 위임하도록 변경합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의 확대와 심리치료·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심의 체계를 재조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