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용어를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여, 이 시설들이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의 역할을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