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치료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을 위해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정신건강지원시설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과 치료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전문 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