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기존 규정 이외에, 퇴원 후의 지속적인 치료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퇴원 후 특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다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이를 통해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장기적인 건강 관리 및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