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응급입원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정됩니다 (제80조 제2항).
2. 정신질환자의 정상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의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와 보다 적극적인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원활히 이뤄내기 위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