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현병 등 정신질환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기에 정기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기치료를 위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기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